의정부,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의정부,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6.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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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180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73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를 상세하게 표기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