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집중 단속
고양,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집중 단속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0.06.03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업소 1개소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경기도 고양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 상의 유흥시설 영업중단 조치로 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용자도 고발조치 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명부작성, 소독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