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본시장 발전법안 21대 국회서 처리 기대"
금투협 "자본시장 발전법안 21대 국회서 처리 기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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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개선·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추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금투협은 이날 '21대 국회에 바란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며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소개했다. 

협회는 우선 '라임 사태' 등으로 문제가 드러난 사모펀드 시장과 관련해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금투업계와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