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낙동강 원수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산 검출
부산낙동강 원수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산 검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6.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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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 수질관리 대폭강화
산하수처리장 배출 오염수 역류 탓

부산시가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 관리를 더 꼼꼼하게 챙긴다.

부산시는 지난달 4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물금 취수장 인근 낙동강 원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실시간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수질관리대책에는 취수장 인근에서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김해·양산시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원인파악 및 사고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로 매일 또는 격일 측정 등과 함께 사고 주변에 대한 수질감시를 강화,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미량유해물질 사고대응메뉴얼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오염물질별, 발생농도별 사고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정수장 가동 등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세분화했다.

특히 취수장 상·하류 2곳에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 5분마다 취수장 인근 수질상태를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간시는 한달전 상류에 있는 매리취수장에서는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않고 하류에 있는 물금취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된 후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유량자료와 인근 6개 지점(매리·물금·삼랑진·화명정수장·양산하수처리장·호포대교)의 1,4-다이옥산 검사결과를 비교해 양산천 유역 하수처리장이나 기업체에서 1,4 다이옥산을 유출한 것으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양산시에 조치를 촉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시·경남도·양산시와 합동조사반을 구성, 조사 결과 양산시 소재 고농도배출업체 2곳을 적발했다.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원수는 화명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수돗물로 만들어지는데, 현재까지 화명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수돗물에서는 1,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최근 1,4-다이옥산 검출과 관련해 물금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시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공개 및 시 감독기관 등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계별 보고체계 구축, 미량유해물질 사고대응 매뉴얼 정비,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대책을 마련했다.

상수도본부의 보고체계를 개선해 원수에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단계별 보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과불화화합물 3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1,4-다이옥산이 원수에서 정수기준 20% 이상일 경우 검출단계를 최고 단계로 자체설정하고 즉시 보고와 함께 즉시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20% 미만 검출 시에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 언론브리핑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및 낙동강수질 관련 타 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들과 함께 비상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특이상황 발생 시 즉각 부산시에 통보토록 해 실시간 대응 및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또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지역현안과제로 설정,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연동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방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오염총량제를 당초 2021년에 금호강 유역과 남강 유역에 시범적으로 운영, 제도 정비 후 2026년부터 낙동강 전 유역에 시행키로한 환경부 방침에 대해 2022년부터 본격 전면시행 토록 건의키로 했다.

현행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1,4-다이옥산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생활환경기준(하천, 50ppb)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고도정수처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폐수처리장의 방류 수질기준에 1,4-다이옥산 등의 유해물질이 빠져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1,4-다이옥산 등 유해물질이 방류 수질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Ⅱ지역(하류에 상수원이 있는 지역 등)에도 하폐수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법령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록 이번 1,4-다이옥산 사태가 인근 양산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부산시의 물환경 침해사범에 대해 필요할 경우 특별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부산시 소속 낙동강 관리기관인 낙동강관리본부의 권한을 강화해 낙동강 수계 합동점검반을 구축·운영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