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도민 체감하는 복지실현 한 발 더 '성큼'
충남도의회, 충남도민 체감하는 복지실현 한 발 더 '성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6.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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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한태 의원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보완·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협력과 역할, 연계망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