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건은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건은 규제혁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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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발표
신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조기 정상화 위한 제안 나와
디지털·비대면 등 혁신산업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제조업 등 주력산업 피해회복·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이미지=중소기업연구원)
디지털·비대면 등 혁신산업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제조업 등 주력산업 피해회복·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이미지=중소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직면한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성장 잠재력 확충)와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위기 극복) 등 2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선 ‘규제혁신’이 관건이란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21대 국회의 역할’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현장 안팎에선 21대 국회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최우선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선윤 책임연구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데이터 3법 개정, P2P금융업법 제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 의미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신산업·중소기업 규제혁신 과제의 약 30%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장윤섭 책임연구원은 국회가 규제혁신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최우선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디지털·비대면 분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 스마트공장 법제화, 비대면 서비스 규제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같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인 비대면 서비스 규제는 포스트 코로나의 관점에서 전향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들도 보완 후 신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또 “제조업의 코로나 피해회복·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여건개선, 경영부담 완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환경·노동 규제의 획기적 혁파가 필요하며 ‘일괄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처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가칭)규제혁신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17대, 18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도 국회 차원 규제개혁위원회(Regulatory Reform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