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콜라겐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 416건 적발
식약처, 콜라겐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 416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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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뷰티 관심 ↑…건기식 오인, 질병 예방 인신 우려 등 사례 다양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세인 가운데, 콜라겐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허위·과대광고 416건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세인 가운데, 콜라겐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허위·과대광고 416건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피부 보습·탄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콜라겐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 41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적발된 사이트는 판매가 차단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 반면,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다.

구체적으론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과 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 있다.

또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을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