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렌터카 절도 사망사고' 청원에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靑 '렌터카 절도 사망사고' 청원에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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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 찾을 수 없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 중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및 시설위탁 6개월, 2명은 장기보호 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승용차를 직접 몬 이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께서 청원내용에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또 그는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