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 937세대 분양
SH,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 937세대 분양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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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9·59㎡…분양가 약 3억8500만~4억9500만원
고덕강일지구 8단지 조감도. (자료=SH)
고덕강일지구 8단지 조감도. (자료=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서울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에서 총 937세대에 대한 특별분양 청약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과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됐다. 상일 IC를 이용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이 신설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과 59㎡ 두가지 평형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된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다. 두 단지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인근 강일리버파크 동일주택형 대비 73% 수준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8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위치한다. 단지 남측으로 망월천이 연접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다. 총 946세대 규모로, 임대 세대를 제외한 분양물량은 526세대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는 전용 49㎡가 3억8518만5000원, 전용 59㎡는 4억6601만4000원이다.

상일동 지역의 14단지는 서울-하남을 잇는 천호대로 변에 위치해 대중교통 여건 및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총 943세대 규모로, 분양물량은 411세대다. 분양가는 전용 49㎡가 4억669만5000원, 전용 59㎡는 4억9458만9000원이다.

분양 일정은 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5~16일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 △19~22일 일반분양 청약 △26일 특별·일반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9.14~16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 신청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1년 2월 15일 예정이다.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조감도. (자료=SH)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조감도. (자료=SH)

일반공급 청약 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및 기타 특별공급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다. 이번 공급에서는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이번 분양은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청약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적용돼 청약의 거주 심사요건이 강화된다.

전매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금지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이번 공급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고,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공개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영상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