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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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문제해결 의지 없어…불확실성 해소"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이브리핑)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이브리핑)

정부는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이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국 정부도 유사한 조치와 함께 WTO 제소,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 등으로 맞서며 갈등이 고조됐다.

긴장이 완화된 건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가 수출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다. 양국 정부는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이후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진행했다. 또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등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들었던 제도를 개선했다.

나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일본정부를 상대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는데,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이렇게 브리핑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이 자리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WTO 제소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결론을 내려면 적어도 1~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WTO 상소기구도 신임 위원 선출 문제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