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6.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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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이 가결되어 올해 5월 8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5월 26일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지급기준 및 지급수단, 접수방법, 접수기간 등을 확정하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접수 초기 2주간(6.15.~6.26.)은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요일에도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을 ‘탄탄페이’로 일원화하되, 시설수급자와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계좌이체) 하기로 하고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정하고, 이후 미사용 금액은 환수 후 기부처리 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도 6월 1일까지 92.6%로 집계되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태백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민분들이 오래 기다려 오신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은 대리 신청 가능하고 또, 동거인은 동거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불가 시 세대주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