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기권표' 금태섭 징계… "재심 청구"
민주, '공수처 기권표' 금태섭 징계… "재심 청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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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위배 행위' 들어 징계한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에게는 지난달 28일 통보가 됐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2월11일 금 전 의원에 대해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며 제명 청원을 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어 '경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그는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