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임상에서 필수의약품 공급까지 각종 지원책 내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환자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조치 방안으로 의약품 분야에서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국가필수의약품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수입 시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신청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의약품 제조·판매증명서와 자료제출 증명서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대해선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지정받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신청자료 중 OECD 비(非)회원국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자료에 대해서 해외 실태조사를 서류평가로 대체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교육 연기 또는 취소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약품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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