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 경쟁' 돌입… 첫날부터 쏟아진 법안
21대 국회 '입법 경쟁' 돌입… 첫날부터 쏟아진 법안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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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 의안과 열리자 줄줄이 법안 제출… '1호 법안' 경쟁
1호 법안 박광온 영예… 文대통령 처리 실패 '사회적 가치법'
통합당, '코로나19 패키지법' 발의… 103명 전원 서명 들어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오른쪽)과 신현영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오른쪽)과 신현영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에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본격 의회정치 활동을 시작한 첫날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과를 낼 주요 국정과제 법안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정한 '코로나19 위기탈출 패키지법'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여야 지도부와 개별 의원까지 저마다의 '1호 추진 법안'이 쏟아졌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여야가 1일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60개다.

먼저 '2100001'로 시작하는 21대 국회 1호 법안 영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갔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의 법률적 정의를 13개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 때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을 내놨으나,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 발의에는 이낙연·윤건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 박 의원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본관 7층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2호 법안 역시 민주당에서 나왔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추진하는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일환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과 '국회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등이 나왔다.

민주당에선 당론과 반대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 참사까지 포함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로막는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5·18 왜곡 처벌법은 법률적·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단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병합 심사하게 되면 공청회를 비롯해 장시간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호 법안부터 11호까지 내리 8개 법안에는 미래통합당이 이름을 올렸다. 모두 통합당의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한 '코로나19 대응·지원법'이다. 해당 법은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의 서명이 들어가 단결력이 부각되기도 했다.

먼저 3호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만 65세가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 푸드쿠폰(식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추진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내놨다.

다만 여야가 치열하게 내놓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다.

역대 1호 법안 성적을 보면 그리 좋진 않은 편이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실이 밤샘 끝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등록했지만, 끝내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의 대표로 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이었다. 이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2년 뒤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선 이혜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지만, '대안 반영' 폐기 처리됐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