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신세계, 제주 면세점 출점 잠정 중단
'코로나 때문에'…신세계, 제주 면세점 출점 잠정 중단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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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허 발급 불투명…"제주점 출점 의지는 여전해"
신세계그룹의 제주 시내면세점 출점 계획이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다.(로고=신아일보DB)
신세계그룹의 제주 시내면세점 출점 계획이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다.(로고=신아일보DB)

신세계그룹은 그간 추진하던 제주 시내면세점 출점을 1일부로 잠정 중단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면세 시장 악화로 정부의 신규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소재 교육재단 소유 호텔 건물 자리에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규모는 지상 7층, 지하 7층 등 총 3만8205㎡에 달한다. 이 중 판매시설 면적만 1만5400㎡로, 롯데·신라와 비교해 2배 규모다.

신세계는 정부가 제주지역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시내면세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최근엔 경관심의도 통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정부의 특허 발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실제 이미 제주 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는 이달 1일부터 제주점의 문을 닫았다. 양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도 사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신규특허 발급이 불투명해졌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가 시내점 출점을 잠정 중단하면서 호텔 부지에 대한 교육재단과의 매매계약도 전면 해지됐다.

신세계그룹은 계약 당시 ‘2020년 5월31일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으면 20억원의 해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던 만큼, 교육재단에 20억원의 해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