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인천시가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1일 오후 6시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 제한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1일 오후부터 14일까지가 된다. 대상은 기독교 3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이다.
또 인천시는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 각 종교 시설은 출입구와 손 소 독제를 비치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예배찬양 시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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