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 등 2주간 집합제한 명령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 등 2주간 집합제한 명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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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명령. (사진=연합뉴스)
집합제한 명령.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에 따라서다.

1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지자체가 정한 명령 대상은 영업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이들 대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집합 후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수칙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제가 가해진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에서는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1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 1명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