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사모투자 전문인력' 집합교육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사모투자 전문인력' 집합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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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개설…22일까지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고객응대직원 보호'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집합교육 과정을 다음달 13일 개설하고, 오는 2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다음달 13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이다. 자격은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추고, 집합교육(12시간)과 이러닝(28시간)을 포함한 총 4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 한해 취득할 수 있다. 이러닝 과정은 연중 상시로 교육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월·수·금 야간 강좌로 진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