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4.82% 상승
양구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4.82% 상승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6.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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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양구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 전체의 평균 상승률 4.73%와 비교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양구지역 9만2188필지 가운데 가장 비싼 개별 토지는 양구읍 상리 227-7로, 1㎡당 148만4000만 원이다. 이곳은 양구읍의 중심상권 지역으로, 지난해보다 2.1% 상승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방산면 칠전리 산2-1로, 1㎡당 315원이며, 지난해보다 4% 상승했다.

읍면별로는 양구읍이 지난해 대비 5.5%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해안면이 상승률 1.4%로 가장 낮았다.

양구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처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확정,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상리송청 택지지구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근린공원 조성, 군단위 및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이나 전화(군청 지적건축과 부동산관리담당)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지적건축과)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양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