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5.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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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부터
경찰청은 5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되며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법규준수율은 2007년 6월 68.4%에서 지난해 12월 74.8%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3월까지 331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6%가 늘어났다.

집중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재래시장 주변 등 무질서한 택배용 이륜차 위반행위 ▲이륜차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은 또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시 교통사고 위험성과 안전모 지급 등의 홍보·계도활동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