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0.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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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최고지가 부안읍 프라자 약국 m2당 178만5000원

전북 부안군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4992필지(전체 토지의 69%)에 대해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02% 상승했고,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번지 프라자약국으로 ㎡당 178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상서면 청림리 산 251-2번지로 ㎡당 559원이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르 가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