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북구,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0.05.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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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강북구청 전경. (사진=강북구)
강북구청 전경. (사진=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95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94%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이 6.85%, 상업지역이 3.34%, 녹지지역이 2.34%, 개발제한구역이 4.37%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미아동(7.44%), 번동(4.95%), 수유동(4.52%) 우이동(3.97%)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최고지가는 빅토리아 호텔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40-2번지로 ㎡당 1655만원, 최저지가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임야인 우이동 산75번지로 ㎡당 2만7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