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불법사찰·미등록 코로나19 방역 논란에 '내우외환'
세스코, 불법사찰·미등록 코로나19 방역 논란에 '내우외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5.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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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혁 사장 경찰 소환조사 예정…바이오크린액 정부 검증 전 사용
(CI=신아일보DB)
(CI=신아일보DB)

생활위생 솔루션 기업 세스코는 퇴사한 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정부 검증을 받지 못한 값싼 소독제로 코로나19 방역을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29일 MBC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세스코는 전·현직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미검증 소독제 방역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강동경찰서는 최근 세스코의 불법사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세스코 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세스코는 시장조사팀을 꾸려 58명에 달하는 전·현직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세스코는 4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던 직원 A씨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스코는 A씨의 행적을 밟은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퇴사 후 5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회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서약을 A씨가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세스코가 제기했다.

강동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전찬혁 사장을 곧 소환해 불법사찰 개입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세스코는 정부의 효과검증을 받지 않은 소독제를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크린액은 세스코가 코로나19 방역 시 사용하는 소독제 중 하나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를 검토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과 함량을 고려해 소독제 76개를 선정하고 방역지침에 넣었다. 정부는 세스코 등 전문 방역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세스코는 방역지침에 없는 바이오크린액을 사용했다. 게다가 이를 방역의뢰업체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수만 2만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스코는 “바이오크린액은 국내 살균제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력을 입증 받은 소독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에선 아직 공인 받지 못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효능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세스코는 지난달 24일 한 대학병원에 바이오크린액의 효능을 측정해 달라고 검사를 맡겼고, 이달 19일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세스코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 25일에서야 정부에 정식으로 검증을 요청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본지는 불법사찰과 미검증 소독제 사용에 대한 세스코의 보다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세스코가 전현직 직원 불법사찰과 미검증 소독제 사용으로 도마에 올랐다.(이미지=세스코 홈페이지)
세스코가 전현직 직원 불법사찰과 미검증 소독제 사용으로 도마에 올랐다.(이미지=세스코 홈페이지)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