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 성폭행 외조모에 알린 딸 폭행 친모…집행유예 선고
의부 성폭행 외조모에 알린 딸 폭행 친모…집행유예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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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어린 딸이 외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친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신의 어린 딸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딸)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를 한 후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2월10일 A씨는 인천 소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여러차례 폭행을 저질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B양이 의부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외할머니 등에게 알린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폭행 후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며 B양에게 “아빠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17년 가을 및 올해 4월에도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과 손바닥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