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징역 5년 선고 받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징역 5년 선고 받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5.2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 배임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약 120억원 가로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구속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조 전 대표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입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카가 사용할 말(馬)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했다.

이를 통해 조 전 대표가 가로챈 돈은 약 12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참고, 일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킨푸드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2018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사모펀드사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2000억원에 매각됐다.

스킨푸드는 현재 전 잇츠스킨 대표인 유근직 대표가 수장이 돼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