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쿠팡 부천 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
이재명 "쿠팡 부천 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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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는 이날부터 2주간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 바란다"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방역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