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구례군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0.05.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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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13일 진정 접수 마감
(사진=구례군)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내 군 복무 중 사망사고자의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13일로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과 읍·면에 비치하고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13일까지이다.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