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인이 출국금지 조치됐는지 그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 또는 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대 상황에도 부합한 조치로 보고 있다.
출국금지 여부는 언제 어디서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확인하면 된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다.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금지 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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