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캠핑카' 사용신고 제외 추진
'자가용 화물차 캠핑카' 사용신고 제외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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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용·승합차서 제외 대상 확대
정부·민간 합동 규제혁신 과제 발굴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 (사진=신아일보DB)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 (사진=신아일보DB)

캠핑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도 승용차나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와 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했다. 

주요 과제로는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를 비롯해 △도심지 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다.

우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히기로 했다. 현재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 사용신고가 필요하다.

도심지 내 VR 및 AR 확산을 위해서는 건축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 제도가 없어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스마트도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