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5.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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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부터 개설…내달 15일까지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7월2일부터 개설하고, 내달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7월2일부터 16일까지 주 2일동안 진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