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5.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JFEZ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 투명성, 품질향상 기대
덕분에챌린지배지전달사진/경상대병원
덕분에챌린지배지전달사진/경상대병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이하 ‘구역청’) 시행 및 인‧허가 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검토,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그 밖에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0명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안건 발생 시 사안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구역청에서 시행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설계·시공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경남과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 할 예정이다"며 "구역청에서 시행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