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무신고 등 숙박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주, 무신고 등 숙박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0.05.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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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8월 14일…자진신고 기간도 운영

경북 영주시는 숙박업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진신고업소 확인 점검,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불법 증축된 건축물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자진 등록·신고를 원하는 업소는 시청에 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하거나 폐업처리 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면책되나 자진신고를 가장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처리될 수 있다.

장욱현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침체된 숙박업 시장과 우리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 숙박환경을 재정비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주/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