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조주빈에 협박 당해 사건 가담" 주장
'부따' 강훈 "조주빈에 협박 당해 사건 가담" 주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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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18)이 "조주빈(24·구속기소)의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군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조주빈은 강군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영업 노하우'를 공유할 리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강군의 혐의 대부분은 사실 조주빈의 단독범행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의 대화방 개설·관리와 참여자들을 모집·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6월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29)씨를 비롯한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