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시 자동차 임의보험 '부담금 폭탄'
음주·뺑소니 사고 시 자동차 임의보험 '부담금 폭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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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부과'서 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으로 강화
선량한 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내달 1일 시행
피해자가 사망한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의 예(의무보험 보상 한도: 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 기준). (자료=금감원)
피해자가 사망한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의 예(의무보험 보상 한도: 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 기준). (자료=금감원)

앞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임의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임의보험에 대한 부담금이 없지만, 표준 약관 개정으로 대인과 대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적인 사고를 막고,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약관 개정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음주 운전 자기부담금 강화와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이 개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음주 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 강화와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강화,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10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는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등이 반영됐다.

특히, 음주 운전 또는 뺑소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기존에도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서는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있었지만, 임의보험에는 사고부담금이 없었다.

의무보험은 사망 기준 대인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 및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에 적용하고, 임의보험은 사망 기준 대인 손해액 1억5000만원 초과 및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초과 시 적용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유발 시 임의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대인은 1억원, 대물은 5000만원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피해자가 상해1급 판정을 받은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의 예(의무보험 보상 한도: 대인Ⅰ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자료=금감원)
피해자가 상해1급 판정을 받은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의 예(의무보험 보상 한도: 대인Ⅰ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했다며, 약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2만3596건으로 지급된 자동차 보험료는 총 23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약 0.5%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의무보험 대인 사고부담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대물 부담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