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미신고 민박·펜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양주, 미신고 민박·펜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5.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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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 시설 단속 강화

경기도 양주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위험이 높은 ‘미신고 민박과 펜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신고 시설이 집중돼 있는 유원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 자진신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 8월 14일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은 시설 폐쇄하고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영업장폐쇄하고 고발은 면제 처리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미신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 관내 농어촌민박 정상 신고 업체는 4월말 기준 총 76개소며,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에서 적법한 시설인지 확인 가능하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