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태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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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단,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