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오늘 첫 재판… 혐의 인정할 듯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오늘 첫 재판… 혐의 인정할 듯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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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강훈.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공범' 강훈.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24)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 절차를 말하며, 첫 공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등 11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군이 전날 재판부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성 착취 관련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의 대화방 개설·관리와 참여자들을 모집·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했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있다.

또 대화방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서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6일 그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