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종 변경 없이 화물차에 캠핑용 장비 장착 허용
국토부, 차종 변경 없이 화물차에 캠핑용 장비 장착 허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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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특수차 아니어도 '캠퍼' 설치 가능
기술지원 등 ‘일자리 포털’ 서비스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특수차로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캠핑용 차량은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 있지만, 화물차로서의 주된 용도인 화물운송과 기준을 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을 변경해야 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설치해 화물차를 개조하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최대 안전 경사각도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튜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튜닝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돼 앞으로 합법적인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에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와 내연기관을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튜닝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할 때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현장체험프로그램 서비스, 튜닝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시행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로, 전년 동기 487대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

또, 국토부는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로 지난해 10월14일 이후 약 1만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 자동차 등 튜닝 시장의 성장 추세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튜닝 일자리 포털’과 화물차 캠퍼 튜닝 제도를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