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공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 시 배제
100억 미만 공공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 시 배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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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계약법 개정 따라 내부 기준 개선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으로 입찰액을 써내야 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예정가격 기준 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그리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