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태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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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31일 집중계도,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재실시
태안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재실시한다. 사진은 태안읍 불법주차 차량 모습.(사진=태안군)
태안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재실시한다. 사진은 태안읍 불법주차 차량 모습.(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잠시 유예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관내 불법 주차·역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을 집중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 터미널 주변 등 7개소에 단속 안내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단속차량을 통한 단속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