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접수
부산해수청,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접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5.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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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신청.... 7월 중 지급예정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분기(3~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6월 1~5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1ℓ당 345.54원이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을 상호 대조한 이후 지급한다.

부산해수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오는 7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