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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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격리시설 2차례 무단이탈 혐의
"코로나19 상황 심각, 엄정 처벌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또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다”라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달 14일 주거지를 이탈했고 ㅈ더욱이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이탈이 확인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 주변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을 거듭한 끝에 잠적 이틀 만인 지난 16일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격리시설에 다시 들어간 후에도 2시간 만에 주변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 재차 격리되는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답답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탈하게 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된 후 A씨는 총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이력은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라며 “또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 답답함으로 격리시설을 무단 이탈해 음주 행위를 했다”면서 “당시  국내 및 외국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 중이었고, 거주지(격리시설)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