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수도권 전역 확대
'최대 5년'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수도권 전역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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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집값 대비 분양가 비율로 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토록 규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인근 지역 집값 대비 분양가 비율로 산정하는데, 최대 5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공공분양주택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거주의무 적용 대상 주택이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 의무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이 적용되고,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된다.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에는 환매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는 근무나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또는 해외 이주 등이 해당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 산정한다. 이때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자산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제도가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