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양파 온라인 거래
농식품부·농협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양파 온라인 거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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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개시, 입찰거래 하루 2회·정가거래 24시간
이마트·롯데마트 등 매매참가인 등록…거래 편의성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
7월 마늘 이어 2022년까지 주요 채소·과채·과일로 품목 확대 계획
도매시장을 경유한 농산물 유통단계(위)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의 유통단계(아래).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을 경유한 농산물 유통단계(위)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의 유통단계(아래).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첫 품목인 양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와 과채, 과일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27일 농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해 B2B(기업 간 거래)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의 경우,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달리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으로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오전 9~10시와 저녁 7~8시 하루 2회로 운영한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의 경우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첫 거래 품목은 양파다. 27일 거래소 오픈과 함께 온라인 거래가 개시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오는 7월 이후 두 번째 거래 품목으로 마늘을 시범 운영한 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와 과채류, 과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양파의 경우 취급물량·품질 경쟁력이 높은 상위 15개 산지농협과 법인이 참가한다.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의 2200여명의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을 비롯한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대량수요처들이 매매 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뛰어들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매매참가인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퍼스프, 꿈앤들과 같은 전처리업체 등이 등록했다”며 “물류 효율화 등을 고려해 1파렛트 이상 가능한 B2B 거래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고 부연했다. 

첫 품목인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하처별로 사전검수 책임자를 둬서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 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 주재원)이 적정성 판단과 함께 중재안을 제시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비대면(언택트, 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ICT가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과 물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되면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