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와 통계청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기준일(2019.12.31)기준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분포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통계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사(전화, 메일 등)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 수 등 총 11개 항목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시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표 입력방법·설문요령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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