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역상품권으로 배부
보령시,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역상품권으로 배부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0.05.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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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만원 지급…추가분 하반기 지급예정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남도가 40%, 시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하여 1농가당 45만 원씩 모두 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만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적인 수당과 2700여 명의 임·어업인은 앞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