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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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정안 시행…'조합원 보호' 기반 마련
30호 이상 주택 공급 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기능과 사업관리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 규정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원 상당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 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 주체가 사업 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 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와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 및 공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비 등 예치·관리 방법도 마련해,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 관리해야 한다.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도 가능해진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 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 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