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급증'
작년 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급증'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5.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금액 1812억원…전년 대비 140%↑
내부통제 취약한 중소 금융회사 '빈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감원)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감원)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늘면서 사고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사고는 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대비 96건(40.5%)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전년(1건)과 비교해 6건으로 크게 늘었고, 사고금액도 전년(1296억원) 대비 1812억원(139.8%) 급증했다. 특히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와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등과 같은 수천억원 대 금융사고가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에서, 사고건수는 횡령 및 유용에서 높게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에 해당됐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서민 업권에서는 인력부족과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상존하면서, 미흡한 여신심사서류 검증 시스템에 따른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A수협에서는 허위 선박건조 증빙을 이용한 23억원의 선박건조자금대출 사기가 나타났고, B카드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의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고금액은 같은 기간대비 1729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해외 부동산펀드와 관련한 허위 대출과 횡령이 발생하는 등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부재 및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