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담 극복, 강동구 '주차' 지원책도 한몫
코로나 부담 극복, 강동구 '주차' 지원책도 한몫
  • 김 두평 기자
  • 승인 2020.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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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생계형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등
생활 밀착형 주차 정책들로 위축된 지역 경제 살릴 것
(사진=강동구)
(사진=강동구)

서울시 강동구는 구가 내놓은 주차 대책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등 세심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이다. 

구는 지난 4월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에 들어갔다. 대상은 천호유수지와 강일동 공영주차장에 정기 주차하는 대형버스 66대다. 아울러, 5월 중순부터는 관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18개소에서 1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하고 있다. 

월 정기권 차량을 제외한 시간제 주차 차량이 대상이며, 입차 후 1시간 이내로 출차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이들 지원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했다.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 단속을 점심시간대(11:00~14:30)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17:00~20:00)에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을 늘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등 4곳에 임시 주차허용 구간을 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이내로 주차를 허용하고, 암사종합시장(12:00~19:00), 명일전통시장(10:00~19:00), 둔촌역전통시장(13:00~20:00) 등 전통시장 3곳은 상시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5톤 이하 화물·택배차, 6인승 콜밴, 택시, 관광버스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을 10~30분간 유예한다. 단,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정차나,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진출입부 주차, 2열 주차 등은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러한 주차 정책들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