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 시 고객 명의로 수익 일부 적립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고객과 은행 간 거래로부터 특정 기간에 발생한 수익 일부를 공익 기금으로 적립해 고객이 지정한 기관에 기부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거래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과 PB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